전국공무원노조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파업찬반투표가 무산되자 총파업은 물론, 준법투쟁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노의 준법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형사처벌과 징계를 병행키로 했으며 전공노 주말집회도 봉쇄할 방침이다.전공노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저지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만큼 파업찬반투표를 중단하겠다"며 "그러나 지난 8월 대의원대회에서 파업이 결의됐으므로 15일부터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이에 앞서 11일부터는 정시 출·퇴근, 점심시간 준수 등의 준법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어 시민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는 또 "총파업은 상·하수도, 청소, 보건소 등 필수 생활업무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은 "파업참가자는 전원 공직에서 배제하고 형사처벌을 병행하겠다"며 "준법투쟁도 공무원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하고 전공노와 농민단체들이 참여하는 14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전공노가 별도로 개최하는 파업전야제와 같은 집회도 불법"이라며 원천봉쇄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경찰은 전공노 파업찬반투표 주동자 및 참가자 247명을 연행, 이 가운데 공무원 112명을 조사 중이다. 전공노 간부들은 이날 불구속 입건된 안동시지부장 김모(45)씨 등 상당수가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고주희기자orwell@hk.co.kr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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