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 현금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주니어복권 추첨은 11월16일~12월15일 시범 시행에 이어 12월20일 이후 매월 2회 실시한다. 참여 희망자는 먼저 인터넷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5,000원 이상의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한 영수증이 있으면 일단 추첨 대상이 된다. 참여자격자가 추첨일 오후 8시를 전후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세청 컴퓨터가 시간을 파악해 오후 8시 정각에 가장 근접한 시각에 접속한 사람을 1등 당첨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1등 당첨자 1명은 300만원, 2등 3명은 100만원, 3등 10명은 30만원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학생이어서 현금 대신 경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0년 신용카드 복권 제도를 도입한 국세청은 성인 대상의 현금영수증 복권 제도를 16일 함께 시행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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