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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일조권 침해여부 지역환경 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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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일조권 침해여부 지역환경 등 고려해야"

입력
2004.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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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0일 경기 의정부시 4층짜리 U다세대주택 거주자 11명이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이웃한 9층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여부는 일조시간의 감소 외에 건물이 들어선 지역의 토지용도, 기존건물과의 관계 등 지역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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