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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직항노선 배분 법적분쟁 재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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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직항노선 배분 법적분쟁 재연 조짐

입력
200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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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부활된 한국-대만 정기 직항노선의 배분을 놓고 마찰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9일 국내 양대 항공사에 대해 ‘노선 균등배분’결정을 내리자 대한항공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 올해 초 중국 상하이노선 소송사태에 이어 법적 분쟁이 재연될 조짐이다.건설교통부는 9일 서울-타이베이 여객노선 운수권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주9회씩, 화물노선 운수권을 주1회씩 배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대만과의 항공협정을 통해 확보한 주20회(여객 18회·화물 2회) 운수권을 두 항공사에 정확히 절반씩 나눠 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 이후 두 항공사가 서울-타이베이 여객노선에 주7회씩 운항하던 전세편이 이르면 내달부터 정기노선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한·대만 항공협정이 1992년 단항(斷航) 이전에 체결된 정부간 협정과는 다른 민간 차원의 신규협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노선을 새로 배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단항 당시보다 운항노선이 크게 줄어들게 된 대한항공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만과 국교 단절 이전에 주 16회 정기노선을 운행했던 기득권을 근거로 ‘복항(復航)’개념의 노선배분을 요구해 온 대한항공은 "(건교부 결정은)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후발사 밀어주기식 노선배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측은 "단항 당시 건교부는 대만노선의 ‘운항폐지’가 아니라 ‘운항휴지’를 승인했으며 따라서 노선면허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도 "정부의 ‘국제항공정책방향’ 지침에 단거리 노선은 후발업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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