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풍납·거여·마천동, 강동구 하일·길·암사동(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제외) 등 서울 7개 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관련기사 6면또 내년 초부터 부산 대구 광주 울산과 경남 창원·양산시 등 6개 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 계약후 1년 뒤부터 분양권 전매가 전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정부 들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선별 해제,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금지 완화 조치 등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7개 동 지역은 주로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등의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다. 건교부는 시범 해제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는 등 부작용이 없을 경우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 등을 종합 검토,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 해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부산 등 6개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에서 ‘분양계약후 1년 경과 시까지’로 완화키로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한 뒤 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에 일률 적용하는 재건축 후분양제(80% 공정 후 일반분양)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만 적용하되, 청약1순위 자격제한, 무주택 우선공급, 주상복합 공개분양 등 투기과열지구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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