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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억울" 민원 잇따라/정부, 1주택 장기보유자·연금소득자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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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억울" 민원 잇따라/정부, 1주택 장기보유자·연금소득자 제외 추진

입력
200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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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시려고 넓은 집에 사는 게 죄인가.’‘가진 거라곤 집 한 채 밖에 없는 은퇴자들은 어떻게 하나.’

‘5채 이상 집을 임대하는 돈 많은 사람에게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왜 나같이 임대주택이 2채밖에 안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나.’…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개인별 보유 주택의 국세청 기준시가 합계액이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 부서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므로, 자신들은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나 연금 소득자 등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이날 "9억원짜리 주택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장노년층 은퇴자에게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청와대와 재경부에 냈다. 매년 100만~200만원 안팎의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이모씨는 재경부 홈페이지 민원란에 "큰 집에서 3대가 10년 이상 같이 살았다"며 "가족해체 현상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일인데도 고율의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을 2채만 갖고 있다"고 밝힌 김모씨는 "임대주택이 5채 이상인 경우에만 종부세가 제외된다면 돈이 많지 않아 임대주택을 2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며 임대주택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다른 김모씨는 "한때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허용한 분양권 전매 때문에 1가구 3주택이 되었으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주택을 다량으로 보유하게 돼 종부세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연체이자 때문에 생활고가 심각하다"며 유예기간을 인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윤모씨는 "부동산 거래세 세율을 당장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거래세 인하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면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연기해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원인들의 호소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11일 예정대로 종부세율을 발표하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종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당하게 종부세를 내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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