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직자 직위의 범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4급에서 5급까지로 확대된다. 또 점심시간과 겨울철 근무시간 등을 규정하는 공무원복무규정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 지정 대상범위를 5급까지로 확대하고 그 동안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때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던 규정을 삭제, 지자체가 직접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인원을 현재 5~7명에서 7~9명으로 늘리고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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