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교원봉급 부담을 둘러싼 서울시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충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권한이 제때에 조정되지 못한 결과로 빚어진 사태다.서울시는 3년간 중학교 교원봉급을 부담토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한시 규정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내년 예산 2,800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교육부는 정부 재정 형편을 들어 종전처럼 서울시 등 8개 시도가 교원봉급을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서울시는 의무교육기관의 인건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 충돌의 배경에는 현행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불만이 깔려있다. 지난해 말 강북지역에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15개의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교육당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대표적 예다. 교원봉급을 비롯, 서울시교육청 1년 예산의 거의 절반인 2조여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정책 결정에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게 서울시의 항변이다.
서울시가 3년 전 교원봉급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어 교육부의 안이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시도지사 등 일반행정과의 분리·독립으로 인한 연계성 상실과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의결권 이원화,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해 지방교육자치제를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의 주요 과제로 선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 이후 추진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서로 감정적으로 버티지 말고 진지하게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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