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물량이 20가구 미만인 재건축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가 모든 재건축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 입법예고 당시 법안에 명시하지 않았다가 최근 국회 상정 과정에서 명시했다.
도정법은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법 시행 이후 주택공급 계약 체결분부터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명문화 했다. 재건축시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일반분양 물량이 20가구 이하 이거나,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다.
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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