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 성명란에 ‘柳(버들류)’씨 성(姓)의 한글표기는 ‘류’가 아닌 ‘유’로 적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30년간 성씨를 ‘류’로 사용해 온 A씨는 최근 재발급 받은 여권의 성이 ‘유’로 바뀌자 대법원 홈페이지에 법적 타당성을 질의했다.
대법원은 9일 "대법원 호적예규에 따라 한글표기는 ‘유’가 맞다"고 답변했다. 호적예규는 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柳, 李, 羅’씨는 두음법칙에 따라 ‘유, 이, 나’로 표기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이다.
그러나 성씨를 ‘류’로 표기해 온 柳씨 가문에선 대법원 해석은 유씨와 류씨가 전혀 다르다는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柳씨의 본관은 문화, 진주, 고흥 등 54개이고, 인구는 60여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이름은 고유명사라서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성을 ‘유’로 쓰는 ‘兪, 劉’씨와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류’를 고집해 왔다. 이들은 호적, 주민등록, 통장, 카드 등에 ‘류’와 ‘유’가 혼용되면서 본인확인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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