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9일 정부가 보유한 금융지주회사 지분의 처분시한을 현행 4년에서 5~6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정부지분 매각) 시한이 1~2년 늦추어질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재정경제위 소속의 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내년까지 예정된 우리금융의 정부지분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헐값으로 외국자본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처분시한을 1~2년 더 늘린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6조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보유주식을 3년의 매각시한과 1년의 유예기간을 합쳐 4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의 지주회사인 우리금융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예금보험공사)는 내년 3월27일까지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계에선 매각대금만 총 3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우리금융을 사들일 만한 국내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매각시한에 얽매일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에 헐값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송영길 의원은 "상당수 대형은행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간 상황에서 우리금융까지 외국계 자본에 넘길 수 없다는 여론이 많다"며 "국내 토종자본이 형성될 때까지 민영화 시한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에 의해 형성된 사모펀드 등이 국내 부동자금을 흡수해 우리금융을 인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국회에 제출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기금의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해져 연기금도 우리금융 지분 인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기존 은행 민영화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금융정책 투명성 저하와 관치금융 등을 내세운 외국계 투자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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