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돈이 있는데 한국은행에 가져가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한국은행 발권국에는 적어도 하루에 한번쯤은 이런 문의가 온다. 특히 옛날 돈이 화폐수집가들 사이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이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날에는 질문도 수십 건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는 곳이지, 옛날 돈을 사고 파는 기관이 아니다.다만 한국은행은 옛날 돈 중 유통이 정지되지 않은 화폐(1962년 긴급통화조치 이후 발행된 ‘원’표시 화폐)에 한해, 액면금액대로 현재 쓰이는 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다. 이는 기념주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한 기념주화라도 한국은행에서는 액면대로만 교환된다. 옛날 돈이나 기념주화를 액면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고자 할 때는 전문 화폐수집상에 문의하여야 한다.
특정 제조연도의 주화를 한국은행에서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의도 많다. 그러나한국은행은 주화를 제조연도별로 구분해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연도의 주화만을 골라 교환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
손상화폐를 교환하는 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문의도 많다. 손상화폐는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역본부에서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돈의 원래 크기 중에서 남은 부분이 3/4이상이면 전액, 2/5이상이면 반액 교환이 가능하다. 은행권이 불에 타서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경우에는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에 탄 재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밖에도 은행권의 위변조방지 장치에 관한 문의, 화폐발행통계에 대한 문의, 심지어는 50원화 앞면의 벼이삭 수에 대한 문의까지 국민들의 ‘돈’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은 다양하다.
한국은행은 이런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홈페이지(www.bok.or.kr)를 통해 화폐에 대한 일반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2001년부터는 화폐금융박물관을 개관하여 휴일에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곳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지선 한국은행 발권국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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