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유해식품 제조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현행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대폭 인하고 식용으로 금지된 원료로 위해식품을 제조한 경우는 반드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강화, 국내대학 졸업생과 대등한 학력을 갖춰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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