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을 하고도 일정 소득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마이너스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정부는 1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주제로 제56회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마이너스 소득공제(EITC) 도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EITC는 1975년 미국에서 도입돼 시행중인 제도로, 근로활동을 통해 수입을 올리더라도 최저 생계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부족 소득분 만큼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미국의 경우 연간 소득이 1만350달러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달러 소득당 40센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이 1만350~1만4,500달러인 근로자에게는 일괄적으로 4,14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최저생계비 지원제도와는 달리 근로자들이 노동에 참여했을 때만 자금을 지원, 근로 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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