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9일 "공무원 노동 3권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15년 전에 주장했던 것"이라며 "이제 와서 말을 바꿔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1988년 당시 통일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으로, 국회 노동위 간사였던 노 대통령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며 "노 대통령은 당시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 법안 대신 수정안이 통과되자 반대 토론자로 나서기까지 했었다"고 말했다.단 의원은 이와 함께 "김원기 국회의장과 이해찬 국무총리 등도 당시 평민당 의원으로서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6대 국회에서도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공무원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안하고 신계륜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했으며, 천정배, 김덕룡 원내대표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가 동의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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