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 오면 근로자들은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적잖이 차이가 난다. 우선 연말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지금 가입할 수 있으면서도 꽤 매력적인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추천하고 싶다.먼저 연금저축부터 알아보자. 2001년1월 판매를 시작한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 증권사의 연금투자신탁에 가입하면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과세 표준에 따라 적게는 약 24만원부터 최고 95만원에 달한다.
가입 대상은 특별히 제한이 없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자유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가입해 240만원을 넣으면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10년 이상 장기불입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주민세 포함 22%)와 해지가산세(5년 이내 해지시 2.2%)가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 적금 상품이다. 비과세와 함께 소득공제까지 이중의 혜택이 제공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당해 불입액의 40%까지 최대 300만원. 금리도 비교적 높아 시중은행 평균 금리도 연 4.8%에 달한다. 상호저축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데 현재 한솔상호저축은행에서는 연 6.0%,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는 연 6.5%까지 금리를 주고 있다.
증권사에서도 장기주택마련신탁(펀드)라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팔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서 실적배당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면 상당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마이너스 수익률도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다 보니 그 동안 장기 분산투자를 할 수 있어 생각보다는 안전하다. 요즘 인기 있는 적립식펀드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은 유효하다.
여러 혜택이 있는 만큼 가입조건이 까다롭다. 일단 세대주여야 하고 집이 없거나 한 채 있더라도 전용 면적이 25.7평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 조건에 맞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 둘 필요가 있다. 가입만 해 놓고 최소 금액만 넣은 뒤 나중에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웰시안닷컴대표 godcare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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