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립 중학교 교사 8만1,000여명의 봉급 지급 문제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다.교육부는 초·중등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과 수당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봉급교부금’을 없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 9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1년 개정된 교부금법에 따라 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립중학교의 교원 봉급을 부담하고 있는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 등은 앞으로도 계속 교원 봉급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됐다.
2004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지급하는 중학교 교사 봉급 규모는 서울시가 2,816억원(봉급 전액), 부산시 545억원(봉급의 50%), 경기도 320억원(봉급의 10%) 등 총 3,92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지자체들은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 통과 시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무교육관련 경비는 국가 부담이 원칙이고, 더욱이 국가공무원 봉급을 지자체가 주라는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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