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8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키로 하고,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섰다.검찰은 이날 전공노 김영길(46·경남도청 6급) 위원장과 안병순(43·서울 구로구청 7급) 사무총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9일 건국대에서 열린 전공노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각 지부에 불법파업 찬반투표를 지시·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불법시위를 주도한 공무원 10여명을 구속한 데 이어 이날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해 물의를 빚은 청주시지부 정보훈(42·청주시청 8급) 부지부장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총파업 찬반투표를 원천 봉쇄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공노 지부 수십여곳을 수색해 투표함, 투표용지 등을 압수했다.
강충식 대검 공안부장은 "전공노 참여 공직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수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달라"며 "검찰은 ‘합법 보장, 불법 필벌’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전공노의 총파업을 원천 봉쇄토록 한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 부단체장과 주요 간부들을 소환, 대기발령하는 등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집단 연가를 내면 이를 반환해 파업 참가자를 최대한 줄이도록 지시했다. 또 총파업으로 인한 대국민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퇴직공무원 등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지자체별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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