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항목 중 경영능력 비중은 낮아지고 실적과 기술력 비중은 다소 높아진다.건설교통부가 9일 입법 예고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경영상태 반영 비율이 현행 100%에서 90%로 낮춰지고 시공실적은 60%에서 75%로, 기술능력은 20%에서 25%로 각각 높아진다.
이와 함께 페이퍼 컴퍼니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시한으로 2001년 8월 도입돼 올해 폐지된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도를 재도입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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