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 여권이 청와대를 서울과 충청권에 분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헌법적 타당성과 행정 효율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이른바 ‘제2청와대’ 설치 방안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행정수도 이전의 당초 취지를 최대한 살리자는 배경에서 제시됐다. 여권은 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따라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행정 부처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청와대를 제외하고 행정부처만 충청권으로 옮길 경우 그 곳이 자칫 썰렁한 명목상의 ‘빈껍데기’ 행정타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의 청와대도 ‘섬’ 같은 고립된 기관이 돼버려 행정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거론됐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권은 제2청와대를 대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충청권 주민들의 실망감도 달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제2청와대 규모에 대해서는 서울 청와대에 버금가는 규모 또는 청와대 분소 형태 등 여러 견해가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분소 형태 보다는 청와대 업무를 분리해 일부 수석비서관실을 지방으로 옮길 정도가 돼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1주일에 한 두 번 제2청와대를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2청와대 추진론자들은 헌재 결정문에 나온 ‘고려시대 3경(京)제’와 외국의 제1·2수도 사례 등을 들어 "제2 청와대는 헌재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위헌 여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고려대 장영수(헌법학) 교수는 "청와대 청사를 서울과 지방으로 반반 나누는 정도까지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다수의 부처와 제2 청와대를 지방에 설치하는 데 따른 정부의 효율성 문제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대 윤명선(헌법학) 교수는 "제2 청와대가 설치되는 도시의 실질적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위헌 소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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