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는 대학에서 경영학 등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007년부터 학점이수제, 부분합격제, 절대평가제 등이 도입되고 영어시험이 토익(TOEIC) 등 공인 시험으로 대체되는 등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대폭 변경된다고 8일 밝혔다.우선 경영학 회계학 등 일정 과목에서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차 시험의 경우 과목당 60점을 기준으로 절대 평가제로 바뀌고, 합격 과목에 대해서는 다음회 시험에서 면제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새로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와 관련해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문답 코너를 별도로 마련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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