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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면허자 내년 상반기부터 택시 운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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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면허자 내년 상반기부터 택시 운전 가능해진다

입력
200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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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2종보통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 운전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승차거부 등 불법 운행으로 자주 적발된 ‘불량’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개인면허 취소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8일 서울시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택시운전 자격을 1종보통에서 2종보통면허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말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상반기내 발효될 것으로 보여 고질적인 택시기사 구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개인택시에 대한 관리는 한층 엄격하게 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부당요금 징수와 승차거부, 합승 등의 불법행위로 1년에 4번 이상 적발된 개인택시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택시운전자격만 취소해온 ‘솜방망이’ 처벌 대신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인 건설교통부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해 줄 것을 협의중이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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