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건의 개인정보를 폰팅업자에게 팔아넘긴 인터넷 사업자와, 사들인 개인정보로 수천만통의 성인폰팅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폰팅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8일 신용카드사 등의 자동응답 추천행사를 대행하면서 얻은 168만건의 개인정보를 폰팅 수익금의 40%를 받는 조건으로 팔아 넘긴 인터넷 사업자 문모(43)씨와 온라인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회원정보 22만건을 3,000만원에 팔아 넘긴 김모(35)씨를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서 사들인 개인정보로 각종 음란메시지를 발송, 남성들을 유인해 1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손모(35)씨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손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사무실을 개설한 뒤 현지인을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폰팅업자 중 이모(40)씨는 지난 1월 개인정보 판매상에게 598만명의 개인정보를 구입해 총 2,000만통의 폰팅메시지를 발송하고 17억원의 이익을 올렸으며, 차모(48)씨는 전화번호 자동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해 2,300만통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발송하고 35억원을 챙겼다.
G소프트 이사인 최모(32)씨는 폰팅영업을 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48개의 무등록 폰팅업체에 060회선을 임대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7억원을 받은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도 받고 있다.
검찰은 문자메시지 발송량이 비교적 적은 불법 폰팅업자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지명수배, 17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압수한 개인정보는 788만명분에 이른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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