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관수술 등 피임을 위한 각종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우생학·유전학적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이 있거나 임신을 할 경우 어머니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올 상반기 정관수술 진료 건수는 총 4만7,197건으로, 31억7,552만원의 진료비가 소요됐다. 이 중 보험급여비는 21억8,646만1,000원으로 전체 비용의 68.9%에 달했다. 특히 30대가 정관수술의 대부분을 차지, 자녀를 한두명 낳은 뒤 더 이상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출산억제를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강력히 밀어붙이면서 정관수술을 권장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고출산을 유도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보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임신부에 대한 기형아 검사와 풍진 검사 등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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