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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하 주택은 보유세 안는다/당정, 중소형 주택 세율 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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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하 주택은 보유세 안는다/당정, 중소형 주택 세율 조정키로

입력
200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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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도입 이후 중소형 주택의 보유세(대지+건물세)는 현 수준보다 크게 오르지 않는 반면 서울 강남 요지의 40평형대 아파트 등 고가(高價) 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기준시가 9억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형 주택 소유자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하는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서울 강남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이나 서울 강남 등 땅값이 비싼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정부는 또 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1단계로 과세하는 보유세(2단계는 종부세)는 개인별로 합산 과세하지 않고 현행대로 물건별로 과세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에 징수되는 종부세로 모아지는 재원을 올해보다 세수가 감소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부세 징수액 가운데 일부분은 올해보다 세수가 감소한 시, 군, 구에 우선 배분하는 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 사업자 범위를 ▦주택을 2~5채 이상 보유하고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과 과세구간을 11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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