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개별법률에 따른 지역·지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른 규제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15개 지역·지구는 폐지된다. 일반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각종 토지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돼 200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각 정부부처가 중구난방식으로 기업 및 개인의 토지이용을 중복 규제해 온 폐단을 막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법안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지구의 신설을 허용토록 했다.
법안은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 9개를 3개로 통합하고 필요하지 않은 지역·지구 9개는 폐지토록 했다. 또 5년마다 모든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불필요한 곳은 통폐합해 나가도록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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