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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기록 공개범위 주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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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기록 공개범위 주중 결정

입력
200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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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번 주말(13일)로 다가온 12·12, 5·18 사건 수사기록의 공개범위 결정 시한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국방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주중 검찰 내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12·12, 5·18 사건 정보공개심의회의’를 열어 공개·비공개 부분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사건 수사기록 비공개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30여만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재검토해 왔다.

검찰의 고심은 두 사건 기록이 지니는 엄청난 폭발력에서 비롯된다. 공개 내용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씨 등 핵심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행적은 물론, 베일에 싸여 있던 두 사건의 배경과 당시 미국 등 주변국 움직임 등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 공개로 당시 5·18 진압군으로 참가했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신원과 행적이 보도되면 그 사람은 아마 이민을 가야 할 것"이라는 한 검찰간부의 말은 이러한 고민을 잘 나타낸다.

대법원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한 듯 "검찰이 개별 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공개거부 사유를 밝힐 경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자체 판단 외에도 이 같은 구체적인 공개·비공개 사유 마련을 위해 이미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최규하 등 4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1,100여명에게 기록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개 범위 결정 후 다음주 초 기록공개 청구인과 사건기록에 등장하는 제3자에게 공개목록을 통지할 예정이지만 곧바로 공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개에 반대하는 관련자들의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위해 검찰이 최종 공개에 앞서 1개월의 유예기간을 뒀고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 결과를 또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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