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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직무관련 주식 취득’ ETRI 연구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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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직무관련 주식 취득’ ETRI 연구원 기소

입력
200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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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6일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수익이 예상되는 주식투자의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임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0년 2월 ETRI에서 자신이 연구한 기술을 이전받은 I사, S사 측으로부터 "주주참여의 기회를 줄 테니 회사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I사 미공개 주식 2,000주를 1,000만원에, S사 미공개 주식 1만주를 500만원에 구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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