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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검찰이 이럴 수가" / 선거법 위반혐의 1심서 500만원 구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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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검찰이 이럴 수가" / 선거법 위반혐의 1심서 500만원 구형 받아

입력
200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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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5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구형 받자 당혹해 하고 있다. 17대 총선에서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로 자신이 정계로 발탁해온 한나라당 김충환 후보에게 패한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 ‘홍역’을 치르는 탓이다. 이 의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치적 생명마저 끊길 수 있다. 이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에 유감"이라며 "청렴하게 정치생활을 해 왔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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