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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예보, 통도사등에 ‘김성필 은닉재산’ 반환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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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예보, 통도사등에 ‘김성필 은닉재산’ 반환訴

입력
200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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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필 전 성원토건 회장이 1999년 회사 부도 직전 아파트와 토지 등 25개 부동산(공시지사 기준 37억5,000만원)을 통도사와 용수사 앞으로 명의 이전한 것과 관련, 이들 사찰을 상대로 명의신탁 재산을 반환하라는 등기이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예보는 "김 전 회장의 사찰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재산은닉을 위한 명의신탁일 뿐"이라며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예보가 두 사찰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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