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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취소통지 못받았다면 무면허운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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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취소통지 못받았다면 무면허운전 아니다"

입력
200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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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판사는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모(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까지 했지만 경찰청 전산망 오류로 예전 주소지로 적성검사 실시에 대한 안내문과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가 송달됐다면 방씨는 자신의 면허 취소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경찰이 방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경찰서 게시판에 보름간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처분 결정공고를 한 것은 통지서 송달에 준하는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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