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 P씨는 4월 모 대부업체로부터 25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이자가 며칠 연체되자 대부업체측은 약혼자 C씨에게 1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대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 P씨의 아버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은 사기꾼’이라며 폭언을 늘어 놓았다..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협박과 폭언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한 채권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반드시 금융감독 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접수한 부당 채권추심행위는 총 386건으로, 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접수한 총 신고건수의 17%를 차지했다.
부당 채권추심행위 신고건수는 3분기 들어 증가했으며, 특히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은 ‘하청업체’가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채권회수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씨의 경우 5월 모 대부업체로부터 250만원을 빌린 뒤 이자를 꼬박 꼬박 지불해오던 중 갑자기 대부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그러다 9월 이 업체로부터 대출채권을 양도 받았다는 추심업체가 등장, 상사에게 대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괴롭히는 바람에 K씨는 실직위기에 놓였다.
현행 대부업법은 ▦가족 등 지인들에게 빚을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변제약정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욕설 폭언 및 협박을 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화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나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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