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상 임야라 할지라도 실제 농지임이 확인되면 농지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시달했다고 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강제 편입되는 토지가 지적공부 상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개간 등의 절차를 거쳐 수십년간 농지로 활용돼 왔다면 농지가격으로 보상해 주도록 했다.
다만 보상에 앞서 지형이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제 농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토록 했다. 공공사업 편입 토지의 보상가격은 농지가 산지보다 훨씬 높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적상 임야일지라도 실제 농지로 활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가격으로 보상해 줘도 산지법이나 농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보상 문제를 둘러싼 민원으로 공공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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