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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진단서’ 의혹 병원 압수수색 / 구속 의무감 수첩적힌 400여명 병역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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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진단서’ 의혹 병원 압수수색 / 구속 의무감 수첩적힌 400여명 병역 추적

입력
2004.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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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의병제대비리 수사현역 장성이 연루된 병무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의병제대 병사에게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혹이 있는 개인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추가비리를 찾아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군 검찰은 또 구속 수감된 육군 의무감 소병조(52) 준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의병제대 및 군병원 입원 편의를 부탁한 브로커 최모(52)씨의 용인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청탁으로 의병제대한 한 자영업자의 아들이 2001년 말 군병원 입원에 필요한 진단서를 개인병원에서 발급받은 사실을 포착, 이 병원이 병무비리의 ‘중간고리’역할을 하면서 소 준장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병역브로커 2명 징역 3년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선혜 부장판사는 5일 프로야구 선수 등 80여명에게서 금품을 받고 소변검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병역 기피를 도와준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우모(38)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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