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 관련 협조를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소환한 경매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법원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본보 보도(10월5일자 A10면)와 관련, 검찰이 내부 감찰조사에 착수했다.대검 감찰부는 5일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 4명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경매브로커 이모(다른 사건으로 구속)씨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재직 당시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한 검찰 수사관 4명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은 직원이 더 있는지, 수사검사가 이들의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며 공무상 얻은 정보를 재산취득에 이용한 것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근무 시간에 수사협조 목적으로 부른 수감자로부터 경매 관련 정보를 받은 것이 잘못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다만 이들이 이씨에게 적극적으로 경매 관련 정보를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관 본인들의 해명에 따르면 이씨에게 가족면회 등 편의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며, 2명은 경매로 손실을 입었고 1명은 손해나 이익이 없었으며 나머지 1명은 약간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수사관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사이 수사협조를 받는다는 이유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경매브로커 이씨를 수십여 차례 검찰청사로 불렀으며, 같은 시기인 올 1~2월 집중적으로 법원 경매에 나온 아파트와 빌라를 낙찰받았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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