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최저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현행 재산세 최저세율(0.2%)을 낮출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려가 좀 필요해서 발표를 못했다"면서 "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부터 과세표준이 인상됨에 따라 서민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저세율을 현행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서울 강남구청이 종부세를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종부세가 위헌이라면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도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면서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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