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아닌 살인죄 적용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 5일 가출한 여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원모(27)씨 등 7명에 대해 살인죄 등을 적용해 징역 3∼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공소시효가 살인(10년)보다 짧은 폭행치사(7년)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사망 전 구타 등으로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심각한 몸 상태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불태우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원씨 등은 1995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반지하방에서 같이 지내던 김모(당시 16세)양에게 없어진 현금 34만원의 행방을 추궁하다 김양이 부인하자 9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흔적을 없앴다. 그러나 사건발생 9년여 만에 범행이 드러나 지난 7월 기소됐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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