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팔당호 상류 불법정원 조성 당국 11차례 복구명령도 무시…중소기업대표 물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팔당호 상류 불법정원 조성 당국 11차례 복구명령도 무시…중소기업대표 물의

입력
2004.11.06 00:00
0 0

한 중소기업 대표가 행정당국의 11차례 원상복구명령과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상류인 경기 광주시 우산천 인근에 불법 정원 조성을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5일 광주시에 따르면 모 중소기업 회장인 정모(58)씨는 1991년 퇴촌면 관음리 우산천에 인접한 농가 주택과 농지 7,098㎡를 사들여, 허가없이 2,712㎡에 잔디를 심었다. 게다가 말사육장은 물론 수십그루의 소나무 정원까지 불법 조성했다. 이 곳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농약사용이 우려되는 잔디 식재 등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995년이후 최근까지 정씨에게 8번의 원상복구명령과 3차례 고발조치를 취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정 씨는 "농지전용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이같이 불법행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