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 대표가 행정당국의 11차례 원상복구명령과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상류인 경기 광주시 우산천 인근에 불법 정원 조성을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5일 광주시에 따르면 모 중소기업 회장인 정모(58)씨는 1991년 퇴촌면 관음리 우산천에 인접한 농가 주택과 농지 7,098㎡를 사들여, 허가없이 2,712㎡에 잔디를 심었다. 게다가 말사육장은 물론 수십그루의 소나무 정원까지 불법 조성했다. 이 곳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농약사용이 우려되는 잔디 식재 등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995년이후 최근까지 정씨에게 8번의 원상복구명령과 3차례 고발조치를 취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정 씨는 "농지전용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이같이 불법행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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