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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수뢰혐의 봉태열 前서울국세청장 3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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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수뢰혐의 봉태열 前서울국세청장 3년 6월 선고

입력
2004.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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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5일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2001~02년 ㈜부영 이중근 회장으로부터 1억 3,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된 봉태열(58)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86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실제 청탁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직무를 망각하고 뇌물을 받은 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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