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개별조합의 난립과 고도제한 등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강서구 화곡지구내 화곡3주구(住區·주거구역)가 이르면 내년초 사업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로써 서울의 대표적 저밀도지구였던 이곳은 최고 22층까지 건축이 가능해 앞으로 고층아파트 군락지로의 ‘상전벽해’를 눈앞에 두게 됐다.
◆ 최고 22층, 2,200가구 들어선다 = 4일 강서구청에 따르면 최근 고도제한 범위를 놓고 구청과 서울지방항공청이 협의를 마친데 이어 주구내 3개 조합이 하나로 통합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화곡3주구 1,831가구(상가 조합원 제외)의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강서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지난 8월 구청과 항공청이 해발 고도에 따라 최고 17~22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며 "세부 건축계획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당초 조합측이 목표한 가구수보다 300가구 정도 줄어든 2,200여가구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재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중 공사에 들어가 2008년 완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곡3주구는 우신아파트 1,170가구를 비롯해 홍진아파트 100가구, 양서1단지 290가구, 홍진시범 1·2차 180가구, 화인빌라 42가구, 예원연립 및 단독주택 49가구 등 모두 1,831가구로 이뤄져 있다.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여부 촉각 = 화곡3주구가 내년 초 사업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늘어나는 면적의 최고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개발이익환수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이 달 중순 열릴 조합총회에서 조합통합이 결의되면 내년초 사업승인을 받아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는 내년 4월이전 개발승인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제도 시행 전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면 늘어나는 면적의 10%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화곡3주구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라 저밀도지구는 주구단위로 사업승인을 받게 돼 있어 원천적으로 별개 조합이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는 만큼 하루 빨리 조합을 통합해 내년 4월이전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김상인씨는 "고도제한 영향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 수익성은 떨어졌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기 전에 분양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데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총회에서 조합이 통합되면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져 개발이익환수제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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