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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업땐 형사처벌" 정부, 강경대응 방침… 전공노 "15일 파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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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업땐 형사처벌" 정부, 강경대응 방침… 전공노 "15일 파업 강행"

입력
200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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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부터 시작되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대해 파업찬반투표 원천봉쇄와 지도부 검거 등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전공노는 총파업을 강행키로 해 노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4일 합동담화문을 통해 "신분과 정년, 연금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벌이는 것은 국민과 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파업 주동자는 물론, 파업참가자에 대해서도 문책과 형사처벌을 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기문 경찰청장도 이날 지방경찰청장회의에서 ▦파업 찬반투표 실시 전 핵심집행부 검거 ▦파업찬반투표 원천봉쇄 ▦불법집회 및 시위 참가자 전원검거 등을 지시했다.

경찰은 이미 지도부 등 130여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련 법상 법외단체인 전공노와 인사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등 전공노의 요구를 수용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 배제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등 35개 시·군·구가 전공노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경기도 등 67개 광역·기초단체가 노조전임활동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해 정용해 전공노 대변인은 "15일 총파업 계획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혀 정부와의 물리적 충돌과 대규모 구속·징계 사태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공노는 오는 6일 전국 14개 지역본부별로 동시 다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진 뒤 9,10일 파업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전공노는 정부가 지난 8월말 파업권을 배제한 공무원노조법을 내놓자 조합원 14만명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100억여원 규모의 파업기금을 조성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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