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 문답풀이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 대상 기준금액 판정 시 부부나 자녀가 각각 보유한 부동산은 합산되지 않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보유세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등록세율 인하시기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별 세부담 증가 상한선이 50%라는 의미는.
"올해 보유세를 200만원 냈다면 내년엔 50% 늘어난 300만원이 최대 세부담 한도가 된다는 것이다."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은 기준시가,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과표(기준시가와 공시지가의 50%)가 아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 별로 각각 판정한다."
-과세대상 기준금액 판정기준일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 즉 6월1일 현재 소유주택, 토지 등을 기준으로 6월1일 현재의 가격(주택은 기준시가, 토지는 공시지가)을 근거로 한다."
-서울의 경우 어느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가.
"1가구 1주택도 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물기 때문에 서울 강남지역의 타워팰리스·아이파크·아크로비스타·아크로빌은 물론 일반 아파트의 대형 평수 중 상당수, 용산구의 엘지한강자이와 하이페리온, 양천구의 신시가지 5단지, 경기 분당의 파크뷰 등의 소유자가 과세 대상이다.
-주택에 대한 최저세율은 현재보다 낮아지나.
"과표가 올라가므로 현재(0.2%)보다 낮아질 것이다."
-사업용 토지란.
"상가·사무실, 빌딩 등의 부속토지로 창고, 야적장 등이다."
-현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공장용지와 임야, 농지 등도 종부세 과세대상인가.
"현재 분리 과세되고 있는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 시기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2차례에 걸쳐 분납토록 하고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 재산세는 9월에, 사업용 건물 재산세는 7월에, 종부세는 10~11월 정도에 내도록 할 예정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부동산시장 영향은/투기 줄어 장기적 집값 안정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과 거래세 인하로 주택 시장은 장기적으로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최근 주택시장을 주도해 왔던 고층 주상복합과 강남권 고가 재건축 아파트 열기는 한풀 꺾일 수밖에 없게 됐다. 또 기준시가 합계가 9억원 이상인 다주택 소유자들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으로 보여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까지 낮아져 위축됐던 주택 거래도 다소 활기를 찾게 됐다. 그러나 내년 초부터 실시되는 거래세 인하에 대한 대기 심리로 올해 연말까지는 일시적인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를 내는 주택거래신고제 해당 지역과 분양가로 세금을 내고 있는 신규 아파트는 거래세 인하의 수혜를 가장 먼저 보게 됐다. 하지만 종부세 도입으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편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으로 결정되면서 배우자나 자녀, 친척에게 위장 증여하는 편법으로 소유권을 분산 시킬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할 경우에는 종부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위장 증여 수법이 이용될 전망이다.
향후 부동산 투자 형태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부동산 투자는 주택이나 토지 가릴 것 없이 일단 매입해서 향후 높은 가격에 파는 시세 차익형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보유세 증가로 이런 막무가내식 투자는 줄고, 월세처럼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수익형 투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에 머물던 부동자금이 주식이나 금융시장으로 일부 이동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RE멤버스의 고종완 대표는 "거래세 인하율이 ‘1.2%+α’ 수준에 불과해 정부가 당초 기대하는 만큼의 주택 거래 활성화는 달성하기 힘들 전망"이라며 "하지만 과도하게 오른 강남권의 고가 주택은 물론 중·소형 아파트의 가격 안정에는 적잖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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