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4일 내년부터 불(不)기소장 등 검찰이 작성하는 결정문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순화시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결정문에 상투적으로 쓰는 ‘변명’을 ‘주장’으로 바꾸고, ‘믿기 어렵다’는 ‘의심이 간다’로 대체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반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 검찰은 그간 고소인·피고소인 등 사건 당사자들이 열람하는 각종 결정문에 ‘~라고 변명하지만 믿기 어렵다’는 등 검사의 일방적인 생각을 담은 표현을 사용, 결정문을 열람하는 사건 당사자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고검은 또 현재 사건 당사자에게만 통지하는 사건 처리결과를 담당 변호사에게도 통지토록 하고, 각종 민원인 신청서류의 접수·처리·통지를 당일에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진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