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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누적 복학 안돼"/항소심도 "제적 타당" 연대 치대생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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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누적 복학 안돼"/항소심도 "제적 타당" 연대 치대생들 패소

입력
200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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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학사경고로 제적된 명문대생들의 ‘복학의 꿈’은 법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까.2000년 3월 연세대 치대에 입학한 A씨와 B씨는 2002년 2학기까지 평균 평점이 1.75에 못미쳐 잇따라 학사경고를 받은 뒤 ‘삼진아웃제’ 학칙에 따라 제적위기를 맞았다.

이들은 "마지막 학기에 한 과목을 들었는데 재시험 기회도 없이 F학점을 준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 학사경고 취소소송과 학사경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까지는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결국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학교측은 지난 2월 제적을 통보했다.

이어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재시험 규정은 여러 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그 중 한 과목만 F를 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이들은 단 한 과목만 수강하고도 F를 받았기 때문에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또 다시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다.

4일 제적통보 시점을 놓고 별도로 제기한 제적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패소해 이들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학사경고 취소소송에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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