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 이상(시가 10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부과된다. 또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인 나대지를 소유한 사람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은 전국적으로 6만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 연내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전국의 주택을 개인별로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A2·3면
나대지는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시가 7억5,000만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원(시가 50억원) 이상이면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1%포인트 낮춰 취득·등록세 등 전체 거래세를 현재 5.8%에서 4.6%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내년 이후 개인별 세부담액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내년의 전체 보유세 부담액도 올해의 3조2,000억원보다 10%(3,200억원)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세율은 단순하고 완만하게 조정하는 동시에 전반적으로 인하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 주 초까지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7월에, 국세인 종부세는 10월에 각각 과세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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