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올해 초 도입한 여경조사청구권 제도(성폭력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조사 시 여경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본보 3일자 8면)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제도에 대해 반드시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증거 확보를 위한 산부인과 동행 등 피해여성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조사는 여경이 전담토록 하는 등 여경조사청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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