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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조합원 인정기준 확대’조례 개정/중구 만리동 재개발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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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조합원 인정기준 확대’조례 개정/중구 만리동 재개발도 탄력

입력
200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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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이 많아 난항을 겪었던 서울 중구 만리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시는 4일 "재개발 정비구역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 5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재개발 사업시 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을 줬으나, 개정 조례안은 조합원 인정 기준일을 89년 1월24일로 종전보다 8년여 늦췄다.

이에 따라 준공을 받지 못한 무허가 건축물이 많아 재개발 사업이 지체됐던 만리동 2가40 일대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됐다. 이 일대는 지난 1973년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90년 3월까지 주민자력 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진행된 곳으로 대부분의 주택이 83∼87년 사이에 지어졌다.

그러나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등 전체 건물 118동 가운데 준공허가가 난 곳은 43개동에 불과하고, 나머지 75개동은 층수 높이나 건축면적 위반 등으로 준공을 받지 못해 소유자들이 20년 가까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특히 올해는 시가 이 지역을 포함한 만리동2가176 일대 1만9,000여평을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하자 176 일대 주민들이 "40번지 일대 장기 미준공 건축물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별도 재개발 사업을 요구하는 등 주민간 갈등도 심화된 상태였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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