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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밭 개간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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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밭 개간금지 추진

입력
200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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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가 심한 고랭지에서 밭농사를 못 짓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환경부는 3일 고랭지 밭 주변의 하천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해발 400c 이상, 경사도 15% 이상인 산지는 고랭지 밭으로 새로 개간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 중 산림청과 함께 전국 산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현행 산지관리법령을 개정, ‘고랭지 밭 전용허가 제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고랭지 밭은 5만1,000㏊ 규모로 전체 농경지의 2.7%에 불과하지만 하천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산지라는 특성상 화학비료나 농약 등이 일반 농사보다 더 많이 투입되는 데다 경작철인 6~8월을 제외하고는 나지(裸地)상태로 방치되기 때문에 비만 오면 오염된 흙이 산 아래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실제로 환경부 조사 결과 단위 면적당 부유물질 배출량은 고랭지 밭의 경우 일반 밭보다 최고 1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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