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3일 1995∼96년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원석(61)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월씩 두 번으로 나눠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97년 최 전 회장이 백남치 전 의원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아 그 이전과 이후 범행을 나눠 선고하게 돼 있는 형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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