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불량식품(160명), 원산지 허위표시(161명),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117명) 사범이 많았고, 최근 웰빙 바람을 이용한 가짜 친환경식품(22명)이나 허위 식품검사서 발급(23명) 사범도 증가세를 보였다. 검찰은 부정식품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사골도 못 믿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000년 4월 충청지역과 2002년 5월 경기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이동제한지역 내에서 반출된 한우 사골 7.8톤을 서울 마장동 축산물 판매업자에게 1억7,500만원에 넘긴 황모씨 등 3명을 최근 구속했다. 황씨 등이 이동제한지역 내에서 사육되는 소는 모두 도축, 폐기해야 하는 데도 사골을 몰래 보관해오다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구제역이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가짜 유기농산품
서울 남부지검은 2002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일반 밭에서 재배된 채소류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를 부착해 D마트, G마트 등에 2억2,000만원어치 납품한 하모씨를 구속했다. 같이 구속된 홍모씨는 시장에서 구입한 농산물에 유기농 인증표시를 붙여 C푸드시스템 등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2∼3배가량 비싸, 이를 이용한 허위인증 사범은 늘어나는 추세다.
불량 떡과 고춧가루
서울 동부지검은 200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분 등이 50% 이상 섞인 중국산 불량 고춧가루 9톤을 만들어 직원식당 운영업체 J케터링에 8억원에 판매한 정모씨를 구속했다. J케터링 구매부장 오모씨는 정씨로부터 8,700만원을 상납받고 불량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시중백화점, 호텔 직원식당에 공급한 혐의로 구속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올 1∼7월 유통기한이 지난 절편 등 재고 떡 1,020㎏을 섞어 만든 떡 51톤(4억3,000만원어치)을 대형 할인매장 10여 곳에 납품한 최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